![]()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40년 만에 열린 뱃길… 대청호 친환경 도선 23일 역사적 첫 출항
프레스뉴스 / 26.03.23

사회
광주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프레스뉴스 / 26.03.23

사회
산림청, '선태 식물' 산림 건강 지표 넘어 산업 소재로 주목
프레스뉴스 / 26.03.23

사회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공약에 22개 핵심사업 반영 건의
프레스뉴스 / 26.03.23

사회
부산 북구, 신중년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프레스뉴스 / 26.03.23

사회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 지방재정 신속 집행 철저 당부
프레스뉴스 / 26.03.23

사회
진도군,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지역 정착 기반 강화
프레스뉴스 / 2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