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경작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을 1%로 하고 있지만, 어업과 임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
충남도의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경작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을 1%로 하고 있지만, 어업과 임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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