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 저촉사항 재정비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관련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성과 평가 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에 있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충청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관련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성과 평가 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에 있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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