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추적을 통한 제2차 납부의무 지정 사례로 1위
여주시가 '2026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세외수입 체납징수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대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도 라마다함덕호텔에서 개최됐으며,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제출한 33개 사례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개 시·군 12개 사례가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여주시는 '사라진 법인, 남겨진 부담금, 과점주주 추적으로 징수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발표해 대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사례는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사실상 재산이 없거나 소멸해 직접적인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의 주주관계와 지분 등을 추적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정하는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한 사례다.
특히 기존에는 법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징수에 한계가 있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징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주시는 이번 사례를 향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과점주주 관리항목 개발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재정 우수사례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고속도로 AI 그물망으로 20억 은닉 체납자를 잡다!' 사례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은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방세 체납징수에 이어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면서 여주시가 지방세입 분야에서 체납징수 기법과 문제해결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여주시는 최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전략TF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쉬운 체납사건도 관련 법령과 자료를 끝까지 분석하면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입행정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확보된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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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대상’ 수상 |
여주시가 '2026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세외수입 체납징수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대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도 라마다함덕호텔에서 개최됐으며,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제출한 33개 사례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개 시·군 12개 사례가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여주시는 '사라진 법인, 남겨진 부담금, 과점주주 추적으로 징수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발표해 대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사례는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사실상 재산이 없거나 소멸해 직접적인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의 주주관계와 지분 등을 추적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정하는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한 사례다.
특히 기존에는 법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징수에 한계가 있었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징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주시는 이번 사례를 향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과점주주 관리항목 개발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재정 우수사례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고속도로 AI 그물망으로 20억 은닉 체납자를 잡다!' 사례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은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방세 체납징수에 이어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면서 여주시가 지방세입 분야에서 체납징수 기법과 문제해결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여주시는 최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전략TF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쉬운 체납사건도 관련 법령과 자료를 끝까지 분석하면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입행정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확보된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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