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와 생태계교란생물에 관한 내용 다뤄
장수군의회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군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장수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장수군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래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 장수군의회 제336회 임시회서 유기홍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통과 |
장수군의회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군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장수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장수군 생태계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래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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