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이 상세주소 직권 부여…동·호수 스티커도 배부
부천시는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1,1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에 동·층·호 정보를 더해 건물 내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주소로, 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돼 택배·우편물 수령과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에 활용된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대상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상세주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상세주소는 택배·우편물 배송 시 정확한 수령 위치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위급상황에서는 구조·구급 인력이 동·층·호까지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주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대상 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는 상세주소 부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배부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상세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일상생활의 편의뿐 아니라 위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가 필요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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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주소 안내 만화 이미지 |
부천시는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1,1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에 동·층·호 정보를 더해 건물 내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주소로, 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돼 택배·우편물 수령과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에 활용된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대상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상세주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상세주소는 택배·우편물 배송 시 정확한 수령 위치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위급상황에서는 구조·구급 인력이 동·층·호까지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주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대상 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는 상세주소 부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배부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상세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일상생활의 편의뿐 아니라 위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가 필요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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