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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의정부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공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일부를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관내 고정형 CCTV 및 차량 이동식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에 주정차한 차량이나 교통 방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은 유예 없이 단속될 수 있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대상 차량은 24시간 단속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일부를 무료로 개방하고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가운데 1급지(상업지역, 전철역 주변 환승주차장)를 제외한 30개소 2천20면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무료 개방한다.
아울러 의정부도시공사 주차상황실을 통해 공영주차장 내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원기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의정부를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주차 불편 없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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