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7% 인상…2027년 최저임금보다 1,840원 높아
과천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54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12,090원)보다 45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84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20,86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 산정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적정 임금 수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노동자 단체 대표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지표와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과천시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오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과천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03명에게 적용된다. 올해 과천시 생활임금이 경기도 내 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 소득 보장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등 다양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라며,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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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청 |
과천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54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12,090원)보다 45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84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20,86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 산정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적정 임금 수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노동자 단체 대표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지표와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과천시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오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과천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03명에게 적용된다. 올해 과천시 생활임금이 경기도 내 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 소득 보장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등 다양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라며,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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