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2기분 10만 5,044건 부과… 9월 30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여수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5,044건에 대해 총 416억 원(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9월보다 약 2억 원 증가한 규모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5%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각각 부과액이 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과 29일 두 차례 납부안내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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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청 |
여수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5,044건에 대해 총 416억 원(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9월보다 약 2억 원 증가한 규모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5%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각각 부과액이 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과 29일 두 차례 납부안내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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