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 |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에 대해 지적했다.
과거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원칙적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홍의락 국회의원은 ①전문지식이 없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실습으로 야기될 동물의 고통 ②동물해부로 인한 학생의 정신적 충격 ③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대체 학습도구 존재 등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
즉,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원칙은 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해야한다는 것으로 교육적 관점,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할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 3월 '동물보호법'개정 시행으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금지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0월 '초⦁중⦁고 동물해부실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교육 활동 목적으로 한 학교의 동물해부실습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표준 규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래서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1~2022년 동물해부실습 및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관내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동물보호법'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동물해부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2제1호 근거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22년 4월, 서울시교육청은 '2022 과학실 안전관리 및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동물실험 지도를 위한 관계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던 4개교 중 3개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조사대상 1,240개교(초⦁중⦁고교) 중 27개교만 동물해부실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절반 이상의 학교가 동물해부실습과 관련한 학교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의원은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양립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존 학교들이 동물해부실습가이드라인대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청차원에서 길라잡이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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