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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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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