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통해 읍면간 균형발전 필요성 재강조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 의원은 지난 제3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균형발전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장수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관내 지역간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 장정복의원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 의원은 지난 제3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균형발전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복지·교육·환경·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장수군의 특성에 맞게 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관내 지역간 균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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