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달 간 도민 의견 접수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1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특위에서 시대 변화와 법령 변화의 추세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기 위함으로,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진행하게 됐다.
의견 접수 내용은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조례명,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이며, 제출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 열린의정을 통하여 게시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우편(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규헌 위원장은 “이번 의견 수렴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사안은 조례 일제 정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일제정비를 통하여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1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특위에서 시대 변화와 법령 변화의 추세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기 위함으로,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진행하게 됐다.
의견 접수 내용은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조례명,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이며, 제출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 열린의정을 통하여 게시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우편(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규헌 위원장은 “이번 의견 수렴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사안은 조례 일제 정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일제정비를 통하여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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