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흥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
장흥군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작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분권의 초석이 마련됐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실적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의회 조직와 운영 ▲조직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승 의원은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은 완전한 자치분권으로 가는 관문이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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