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구체화로 봉사활동 활성화 기대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는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재난대비 및 구호 사업, 헌혈 및 보건의료·안전 활동, 그 밖에 장수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발의로 관내 봉사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공로의 표창 내용도 담고 있어 봉사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정복 의원은 “조례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봉사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면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장수군의회 제335회 임시회서 장정복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는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재난대비 및 구호 사업, 헌혈 및 보건의료·안전 활동, 그 밖에 장수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발의로 관내 봉사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공로의 표창 내용도 담고 있어 봉사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정복 의원은 “조례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봉사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면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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