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법률‧행정‧인사 분야 전문성 갖춘 12명 위촉
광산구의회는 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광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의회는 법률 ·행정·인사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2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의 사전 심의를 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식 직후 회의를 열어 2022년 공무원 충원 계획안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영훈 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광산구의회 |
광산구의회는 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광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의회는 법률 ·행정·인사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2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의 사전 심의를 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식 직후 회의를 열어 2022년 공무원 충원 계획안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영훈 의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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