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어 사용’ 제도적 기반 강화…공공언어 순화 실천 앞장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 11월 19일 제395회 전라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과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천 방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원, 교육공무직원, 학생 모두가 평소 생활과 공문서 작성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저속·차별 언어를 배제하고, 외국어나 일제 잔재, 줄임말, 비속어를 지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학교와 교육 현장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기본계획수립과 시행 책임을 명시했으며, 우리말 순화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홍보, 연수, 행사 등 일상적인 교육청 사업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국어 사용 개선을 위한 정기적 교육·홍보와, 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이 지원된다.
또한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과 언어폭력 예방,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현장 적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지역 아이들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역사회의 품격과 소통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했다”며, “국어의 가치와 문화적 우수성을 교육 전반에 확산해 건강한 공공언어 환경 조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남교육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 언어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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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 11월 19일 제395회 전라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과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천 방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원, 교육공무직원, 학생 모두가 평소 생활과 공문서 작성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저속·차별 언어를 배제하고, 외국어나 일제 잔재, 줄임말, 비속어를 지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학교와 교육 현장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기본계획수립과 시행 책임을 명시했으며, 우리말 순화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홍보, 연수, 행사 등 일상적인 교육청 사업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국어 사용 개선을 위한 정기적 교육·홍보와, 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이 지원된다.
또한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과 언어폭력 예방,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현장 적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지역 아이들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역사회의 품격과 소통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했다”며, “국어의 가치와 문화적 우수성을 교육 전반에 확산해 건강한 공공언어 환경 조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남교육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 언어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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