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서비스 지원사업 등 규정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2월 13일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희의를 통과했다.
임말숙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혜택을 제공받는 부산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상위법인'해양치유자원법'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민의견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양치유자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역계획 수립 후 성실한 이행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책으로 실현가능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볼 수 있다.
임 의원은 “엔데믹 시대, 고령화 사회 진입, 자연을 활용한 치유, 휴식‧휴양문화 성장 등으로 인해 웰니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방, 뷰티, 스파 중심의 국내 웰니스 관광산업은 해양관광 분야까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의료, 관광, 해양바이오산업 등 연관 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해양치유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양치유산업 인프라 조성, 관련 산업 육성‧지원, 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2월 13일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희의를 통과했다.
임말숙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혜택을 제공받는 부산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상위법인'해양치유자원법'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민의견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양치유자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역계획 수립 후 성실한 이행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책으로 실현가능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볼 수 있다.
임 의원은 “엔데믹 시대, 고령화 사회 진입, 자연을 활용한 치유, 휴식‧휴양문화 성장 등으로 인해 웰니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방, 뷰티, 스파 중심의 국내 웰니스 관광산업은 해양관광 분야까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의료, 관광, 해양바이오산업 등 연관 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해양치유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양치유산업 인프라 조성, 관련 산업 육성‧지원, 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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