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2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지난 제주특별법 2단계부터 7단계 제도개선까지 진행되는 동안 도교육청에서 요청한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은 평균 26.3%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자율학교 특례의 활용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의숙 의원은 2021년 6월말로 교육자치추진단이 해체되면서 교육자치에 대한 전담기구나 조직 없이 특정부서에 업무를 맡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멀어지고 필요시 잠깐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숙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자율학교, 마이스터고 운영, 산업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교육특화도시 조성 등 점차 발전적인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고 있지만, 실제로 공교육 내에서 도민들이 특별한 교육자치를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도민의 자기 결정력을 높이고 인재양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교육과정, 교육인프라, 지원체계 등이 마련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번에 마련되는 조례안을 통해 교육자치의 기본 이념, 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지표의 개발, 제도의 개선, 정보의 공개, 도민의 참여, 교육자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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