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법적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개념 및 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제안제도와 모니터링 등 도민 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 충청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
충남도의회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법적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개념 및 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제안제도와 모니터링 등 도민 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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