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직업교육 운영, 취·창업 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센터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은 과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단계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 ▲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
충남도의회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직업교육 운영, 취·창업 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센터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은 과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단계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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