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한실효적인 예방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홍보 방안 마련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절차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지원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자치법규에 공무원 등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앞으로 민원담당자의 인권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도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민원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자치법규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어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 산하기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는 7일 이내 지원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 의원은 “최근 전남도청 내에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때문에 심리적 고통은 물론 업무방해까지 받고 있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며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담당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 전라남도 전경선 도의원, 악성민원 대응 직원 보호 조례 발의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한실효적인 예방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홍보 방안 마련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절차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지원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자치법규에 공무원 등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앞으로 민원담당자의 인권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도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민원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자치법규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어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 산하기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는 7일 이내 지원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 의원은 “최근 전남도청 내에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때문에 심리적 고통은 물론 업무방해까지 받고 있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며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담당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안전요원 배치 등 예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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