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
이미경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수목원 운영자문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목원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조례 시행으로 올해 신설되는 수목원 두 곳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수목원이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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