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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청 |
남양주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오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더라도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을 계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모자보건사업 정책 재구조화 및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오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 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자체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체 지원을 통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남양주시는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대상 가정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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