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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군청 |
정선군은 농지의 투기를 예방하고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를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농지의 불법전용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소유 제한 위반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해 1996년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3만6,945필지(7,836ha)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농지대장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를 완료했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대상 농지 가운데 1만8,896필지(4,232ha)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군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과 불법전용, 불법 임대차 여부, 농지 소유 제한 및 소유 상한 위반 여부 등 농지 이용 실태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농지가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와 불법 이용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경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농지가 실제 농업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건전한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명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농지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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