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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포천시는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오는 11월 13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대상 지역은 관인면 냉정리·탄동리 일원 6,166,833㎡다. 이번 공람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제한 사유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예방하고, 새로 설치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단기간 사용한 뒤 철거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한기간은 향후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평화경제특구가 지정·고시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주요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 목적 행위, 일정 범위의 영농 목적 토지형질변경, 재해 예방·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단, 영농 목적이라도 50cm 이상의 절토·성토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람도서와 관계도면은 포천시 첨단방위산업과와 관인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지정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해당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평화경제특구 예정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민 불편과 불필요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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