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부정유통 차단으로 안심 먹거리 공급 및 공정 거래질서 확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9월 28일까지 ‘추석 성수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정과·축산과 합동점검반과 명예감시원이 함께 추진하며,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및 성수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품목으로는 ▲제수용 품목(과일, 곡물, 나물류, 어육류, 떡류) ▲선물용 세트(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세트) ▲수산물 주요 성수품(참돔, 조기, 갈치, 문어,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 해당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업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분들께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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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실시 |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9월 28일까지 ‘추석 성수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정과·축산과 합동점검반과 명예감시원이 함께 추진하며,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및 성수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품목으로는 ▲제수용 품목(과일, 곡물, 나물류, 어육류, 떡류) ▲선물용 세트(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세트) ▲수산물 주요 성수품(참돔, 조기, 갈치, 문어,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 해당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업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분들께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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