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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의정부시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을 조기 종료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예산 편성 재정비 결정에 따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9월 30일 신청분 또는 지원 대상자까지 지원한 후 종료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올해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조기 종료됐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로, 첫만남이용권 및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등 유사 지원제도를 고려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 후 종료한다.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후 종료한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 지원한 후 종료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유사 사업인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도입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했다.
장연국 소장은 “이번 사업들은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을 고려한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모자보건 핵심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료하게 됐다”며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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