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주택 재산세 7만512건 100억 2천3백만 원 부과
논산시는 오는 30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다. 시는 토지분 66,753건, 92억 6천5백만 원, 주택 2기분 3,759건, 7억 5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9천6백만 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7천5백만 원이 증가한 37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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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청 |
논산시는 오는 30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다. 시는 토지분 66,753건, 92억 6천5백만 원, 주택 2기분 3,759건, 7억 5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9천6백만 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7천5백만 원이 증가한 37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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