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4년 멈춘 주민자치 다시 시작…14개 전 동 주민자치회 11월 출범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03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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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2022년 운영 중단 이후 4년 만에 복원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주민이 다시 동네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가 서대문에서 다시 시작된다.

서대문구는 오는 11월 14개 전 동 주민자치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2년 11월 주민자치회 운영이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주민자치를 다시 가동하는 첫 절차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취임 첫날 주민자치회 복원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민선 9기 제1호 결재로 확정하며 주민자치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구가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오는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의 획일적 위원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동별 인구 규모를 반영한 위원 정수 기준을 세움으로써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위원 정원은 5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 전체 인구수의 0.2%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공개모집(70% 이상)과 추천모집(30% 미만)을 병행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실행하는 주민대표기구다.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참여하는 생활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주민자치회 참여 대상은 공고일(2026. 8. 6.)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물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 해당 동 소재 사업장 근무자, 학교·기관·단체 소속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여부를 넘어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위원은 주민자치학교에서 주민자치 제도와 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후 10월 공개추첨을 통해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최종 선정하며, 선발된 위원들은 2026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2년간 지역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위원 모집을 시작으로 14개 전 동 주민자치회가 순차적으로 구성돼 11월 공식 출범하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문화가 공고화될 전망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각 동 주민센터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운기 구청장은 “좋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주민이 함께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되며 주민자치 재건은 제도 복원을 넘어 주민께 ‘지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힘’을 되돌려 드리는 일”이라며 “주민분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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