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주택(2기분) 8만여 건 고지...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
김천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961건, 총 1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및 주택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평균 2%), 개별주택가격(평균 1.15%), 개별공시지가(평균 0.89%) 상승 등이 꼽힌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활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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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
김천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961건, 총 1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및 주택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평균 2%), 개별주택가격(평균 1.15%), 개별공시지가(평균 0.89%) 상승 등이 꼽힌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활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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