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강화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06 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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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의 필수 안전망”
▲ 임실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강화

임실군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호우와 대형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지난 1일 임실군 소상공인협회, 오수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회 연합 회의에 참석하여 풍수해보험 안내 및 가입을 적극 독려 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총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소 55%에서 최대 68%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연간 수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혜택도 대폭 개선됐다.

상가(최대 1억 5천만 원)와 공장(최대 2억 원) 건물 및 시설·집기비품뿐만 아니라, 재고재산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별도로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국지성 기습 호우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 발판이 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민선 9기 임실군정의 최우선 가치는 군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며,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적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고 소중한 일터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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