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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포천시는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한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난소·고환 절제 등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생식세포 냉동을 위한 검사비, 과배란 유도비, 생식세포 채취·동결·보관 비용의 본인부담금 50% 범위에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채취와 동결 보존을 완료한 후,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의사 진단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e)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전 지원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질병 치료 과정에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시민들이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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