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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청 |
동두천시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중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실시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및 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가설 및 불법시설에서의 음식점 영업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안전총괄과, 자원위생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말·공휴일 주요 시간대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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