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경관초지·경관농지 473필지 대상…농가소득 안정 기대
제주시는 준경관초지와 경관농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4억 3,000만 원을 8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농지와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급 단가는 준경관초지 ha당 45만 원, 경관농지 ha당 170만 원이다.
올해 직불금은 농지·초지 동계작물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
이행점검은 작물의 생육과 개화 시기에 맞춰 재배·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급 대상이 아닌 작물의 재배 면적이나 폐경 면적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점검 결과 489필지(98농가) 1,129ha 가운데 최종 지급 대상은 473필지(96농가) 950ha로 확정됐다. 대상별로는 준경관초지 467필지(94농가) 947ha에 4억 2,600만 원, 경관농지 6필지(2농가) 3ha에는 4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경관보전직불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고 특색 있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참여 농가에서는 협약사항과 재배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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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전경 |
제주시는 준경관초지와 경관농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4억 3,000만 원을 8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농지와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급 단가는 준경관초지 ha당 45만 원, 경관농지 ha당 170만 원이다.
올해 직불금은 농지·초지 동계작물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
이행점검은 작물의 생육과 개화 시기에 맞춰 재배·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급 대상이 아닌 작물의 재배 면적이나 폐경 면적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점검 결과 489필지(98농가) 1,129ha 가운데 최종 지급 대상은 473필지(96농가) 950ha로 확정됐다. 대상별로는 준경관초지 467필지(94농가) 947ha에 4억 2,600만 원, 경관농지 6필지(2농가) 3ha에는 4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경관보전직불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고 특색 있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참여 농가에서는 협약사항과 재배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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