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가결
충남도의회가 5분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발언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신청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5분발언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 제339회 의회운영위원회(방한일 위원장) |
충남도의회가 5분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발언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신청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5분발언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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