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증평군의회는 지난 7일 위원회실에서 증평군의회 의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이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이번 교육은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일반직원 등과 구분해 별도 교육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유형별로 각 1시간 이상씩 연간 총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하기룡 전문강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건강한 성의식 갖기’라는 주제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각종 폭력예방을 위한 역할 등을 설명하고, 구체적 피해 사례를 들어 토론 방식을 곁들여 강의를 진행했다.
이동령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증평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이 없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증평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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