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택 수원시의회 의원 |
김영택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 정의 및 범위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장의 신고·보호 의무 규정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 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 제도적인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택 의원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프레스뉴스 / 26.02.06

사회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중앙부처에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 촉구
프레스뉴스 / 26.02.0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q...
프레스뉴스 / 26.02.0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모든 돈 부동산투기로 몰리면 발전 못해…반드시 시정&q...
프레스뉴스 / 26.02.06

사회
“선거 국면에도 행정은 계속돼야” 충북도, 충주시 현안 점검
프레스뉴스 / 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