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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의정부시는 8월 4일부터 별도의 모집 종료 공고가 있을 때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 한도액인 가구당 1억3천만 원 범위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7월 3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이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 이내에서 5%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5%에 대해서는 연 1~2%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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