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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 |
인제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점 가입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0~92% 이상을 지원해 적은 비용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다.
보장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다.
주택은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과 빈집, 창고·외양간 등 부속건물은 제외된다.
인제군은 주택과 소상공인은 보험료 최대 10만 원, 온실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가입자가 1천 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보장 범위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피해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웠지만, 올해부터는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심사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가 기존보다 2배 확대됐다.
예시로 사고당 보장한도가 5천만 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입자 주택보험은 재가입 시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8월 3일 기준 인제군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주택 1,558건, 온실 787건, 소상공인 158건 등 총 2,503건이다.
올해는 지난 7월 6일 기준 934건에 5,763만8천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군은 중점 가입 추진 기간 동안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주민과 농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방법과 지원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방재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영 인제군 안전교통과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민과 농가,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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