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 완화
홍천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계절 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 이상~50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55세 이하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천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 경험과 작업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초청 연령을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 지침에 따라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가 신규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위가 기존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면서 직계 가족 중심으로 조정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연령 기준 완화로 기존보다 더 넓은 연령층이 계절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청년층은 물론 농업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까지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천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계절근로자 확보의 폭을 넓히고 농가의 인력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최대 6명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2촌 이내 가족이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홍천군은 현재 2027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이번 연령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농가와 결혼이민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계절근로자 나이 기준 완화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제도 활용도를 높이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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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린농가(AQUILA CRISANTO, AQUILA CHRISTIAN) |
홍천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계절 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 이상~50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55세 이하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천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 경험과 작업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초청 연령을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 지침에 따라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가 신규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위가 기존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면서 직계 가족 중심으로 조정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연령 기준 완화로 기존보다 더 넓은 연령층이 계절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청년층은 물론 농업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까지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천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계절근로자 확보의 폭을 넓히고 농가의 인력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최대 6명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2촌 이내 가족이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홍천군은 현재 2027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이번 연령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농가와 결혼이민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계절근로자 나이 기준 완화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제도 활용도를 높이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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