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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북구청 |
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5일부터 24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30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 가액은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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