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가능
임실군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공동·개별주택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26호이다.
의견청취 제도는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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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군청 |
임실군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동·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공동·개별주택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26호이다.
의견청취 제도는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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