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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울주군 개별주택 96호가 대상이다.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특성을 비교·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으며, 주택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와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울주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세무1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세무1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된 가격을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상반기 중 신·증축 등이 이뤄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가격을 꼭 확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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