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의성군은 상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상반기 요금 감면 대상자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파악한다고 밝혔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 월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54세대, 장애인 270세대에 대해 자격변동 여부와 주거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동시에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도 홍보 공문, 의성 메아리, 마을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일제 정비로 전출, 전입 등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상수도 정확한 요금 부과에 힘을 실을 것이며, 누락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감면조건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공동주택 중심 기후행동 정책 필요성 강조
강보선 / 26.01.07

경기남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13일 2026 사업설명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
장현준 / 26.01.07

경제일반
해남군 직영 쇼핑몰‘해남미소’역대 최대 매출 274억원 달성
프레스뉴스 / 26.01.07

사회
순천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강력 건의
프레스뉴스 / 26.01.07

사회
무주군,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 박차 2026년도 분야별 주요 업무 계획 공유...
프레스뉴스 / 26.01.07

사회
고양시, 새해 첫 간부회의…2026년 달라지는 제도 ‘맞춤형 홍보’ 주문
프레스뉴스 / 26.01.07

사회
광산구, 시민과 만든 변화로 이롭고 새로운 광산 내일 열 것
프레스뉴스 / 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