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제도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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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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