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양행정시가 추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 결과보고서의 표절율 92%의 결과물이 나온데 대한 질타가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10월 24일 ~ 25일)에서 “2022년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양 행정시가 각각 용역을 추진했으나, 용역수행기관이 동일하고 심지어 연구진까지 같았다”며, “제주시가 4월~7월에, 서귀포시는 5월~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한 바,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에서 용역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2%나 유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전체 구성을 비롯하여 용역에 포함된 설문지도 소형점포를 대상으로 한 설문 17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하면, 중대형점포대상, 소비자 대상 설문 내용도 동일하다”며,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과업내용이 유사하게 진행될 것을 감안했더라면, 양 행정시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양 행정시에서 각각 의뢰한 용역의 결과물이 논문표절 프로그램으로 92% 유사하게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증없이 행정에서는 용역완료 승인을 한 것이다”며, “행정에서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상에 표절율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도 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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