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작업자 건강권 위해 노동시간 4시간 이상 시 유급 샤워시간 부여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업 중 폭발성·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노동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동자가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4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세척 시간이 부여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샤워시간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급 샤워시간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회재 의원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 유급 샤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오염물 세척을 위한 목욕(샤워) 시설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업 중 폭발성·인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현재 휴게시간으로서 노동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동자가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4시간 이상 수행할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세척 시간이 부여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샤워시간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급 샤워시간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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