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까지 비대면 조사 미참여·중점 조사 대상 세대 방문
속초시가 오는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앞서 진행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방문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고 신분을 밝힌 뒤 조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은 조사원의 증명서를 확인한 후 조사에 협조하면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는다.
통장의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신고 안내와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김은영 속초시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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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실시 |
속초시가 오는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앞서 진행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방문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고 신분을 밝힌 뒤 조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은 조사원의 증명서를 확인한 후 조사에 협조하면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는다.
통장의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신고 안내와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김은영 속초시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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