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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청 |
고창군이 지난 2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기초정책심의회는 심덕섭 고창군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조직, 박성만 고창군의회 군의장, 민간위원,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농촌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계획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북동부(고창·고수·흥덕·성내·신림) ▲서남부(무장·공음·성송·대산) ▲서북부(아산·상하·해리·심원·부안)으로 구분하고 8개 분야의 농촌특화지구 중 축산지구와 농업유산지구를 제외한 6개 분야의 특화지구 후보군 104개소를 도출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심의회에선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는 고창의 발전성을 고려한 특화지구 설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과 형평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고창군은 이번 심의회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금년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이 모두 있고 도시와 농·어촌이 혼합되어 있는 공간으로 14개 읍·면 모두, 각기 다른 여건과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적극 활용해 고창군 농촌공간의 혁신적인 변화와 도약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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